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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의회 의정비 큰폭 삭감

등록 2008-08-12 20:46

‘기준액 초과 규제’ 입법예고
‘내 맘대로 빼먹기’란 비난을 사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크게 깎인다.

행정안전부는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기준액(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곳과 기초 186곳 등 모두 198곳의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원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최대 2천만원 정도까지 깎일 전망이다.

서울 도봉구의회의 경우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기준액보다 221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의정비 기준액은 5327만원이지만 책정액은 7252만원으로 1925만원 초과했고, 현재 의정비가 6804만원인 서울시의회도 기준액 5371만원보다 1433만원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또한 5216만원의 의정비가 책정된 울산 울주군의 의정비는 기준액보다 1906만원이, 경기 구리시의회 의정비는 기준액(3444만원)보다 1506만원이 각각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도의회의 의정비는 4920만원으로 기준액 4860만원보다 60만원 많았다. 또 경북 문경시의회는 의정비가 기준액에 비해 10만원이 많았고, 부산 동래구의회는 24만원이 적었다.

행안부는 이런 기준액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때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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