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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우 분식회계' 임직원 유죄 확정

등록 2005-04-29 14:52수정 2005-04-29 14:52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기대출 사건 등으로 기소된 강병호 ㈜대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장병주 ㈜대우 전사장과 이상훈 대우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태구 대우차 전 사장, 김영구 대우 전 부사장, 이동원 대우 영국법인(BFC)장, 김용길 대우 전 전무, 서형석 대우그룹 전 기조실장 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 원심대로 모두 집유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우사건 피고인들의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와 관련, 대우그룹 임원 7명에게 물렸던 항소심 단계의 추징금 24조3천558억원을일부 조정했다.

대우 전현직 임원과 5개 계열사, 회계사 등 34명은 97년부터 3년간 김우중 전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 조작, 차입금 누락 등 방식으로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9조9천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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