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복 안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9일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횡령과 분양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작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309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분양대금 3천70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이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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