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무죄를 선고, 구속 11개월여 만에 군정에 복귀한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다시 뇌물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임용규)는 14일 “김 군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있어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15일 오후 소환과 동시에 구인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전후해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권아무개씨한테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임실군청 비서실장 김아무개(41)씨를 구속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07년 7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 6월9일 업무에 복귀했다. 임실/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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