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수감자를 시켜 대리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땄다가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수감자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의한 업무방해)로 전주교도소 박모(40.교정직 7급.전주시 중화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리시험을 치른 수감자 B(2005년 3월 가석방)씨와 대리 응시인 것을알고도 묵인한 시험 감독관 C(대학교수)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주교도소에서 치러진 (사)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주관 PC정비사 2급 자격 시험에 수감자인 B씨를 대리로 시험보게 해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B씨가 수감생활을 하던 2002년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자 시험을앞두고 찾아가 대리시험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간 돈거래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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