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검찰 쪽 간사인 대검 수사정책기획단 최세훈 검사와 경찰쪽 간사인 황운하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총경)은 29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박에스더입니다'에 함께 출연했다.
최 검사는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연다고 했는데 검찰입장은 어떤 것인가'란질문에 "검찰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황 총경은 "토론회 전에 당사자끼리 논의가 잘 돼 원만한 합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기싸움을 벌였다.
황 총경은 "현재 형사소송법 195, 196조를 보면 검사 독점적인 수사체계로 돼있다"며 "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기이한구조"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최 검사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사건 관계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지금까지 경찰이 법 규정이 없어 수사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경찰의 지나친 수사로 국민 인권이 침해된 것이 문제였다"고 맞받았다.
황 총경은 "경찰이 실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것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전지검지검 특수부 직원이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르면 구속사안인데도 검찰은 수사를 그만 하고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한다"며 "경찰 수사에 지장이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마약ㆍ조폭 사건도 넘겨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경찰이 195조, 196조를 개정하겠다는 검사 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경찰수사에 부실이나 오류가 있을 때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 종전에 연간 76만 건을 지휘하던 것을 5만 건으로 줄였다"고 하자, 황 총경은 "지휘가 폐지된 것은 압수물 처리, 사건이송 등 형식적인 지휘가 이뤄지던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 총경은 "경찰의 요구는 검ㆍ경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것일 뿐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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