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개정논의와 관련해 현직 검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실제 재판사례를 언급하며 사개추위 개정안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구태언(36) 검사가 28일 자신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gootie )에 올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바라며'라는 글에서 자신이수사했던 사건 가운데 사개추위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건의 예를들어 설명했다.
구 검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추궁할 수 없고검찰에서 작성한 참고인 조서나 피의자 조서, 녹음녹화물 등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수 없게 되면 조폭ㆍ뇌물ㆍ성폭행 사건 등의 수사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지역 업소들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폭력배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진술했지만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자 피고인이 돌연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구 검사는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보복이 두려웠는지 모두 법정에 나오길 꺼렸다"며 "사개추위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녹음ㆍ녹화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 검사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의 공모 가능성이 큰 뇌물사건이나 피해자의 기억에 많이 의존하는 성폭행 사건은 유죄 입증이 더 어려워진다"며 "이런 상황에서는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을 추궁하고 번복된 진술의 모순점 등을 부각할 수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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