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소송중 기소 무효판결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뒤라면 이혼 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간통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회 대법관)는 이혼소송 중에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47)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과 달리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간통 이전에 정씨 부부는 법원 가사조사관에게 이혼의사를 진술했다”며 “부부 사이엔 이미 이혼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정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이혼에 대한 의견일치를 본 경우엔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가사조사관은 이들에 대한 세 번의 면접조사 결과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첫 면접조사 이후에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