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곧 형사처벌…왕영용씨 영장 청구
철도공사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9일 철도공사의 한 본부장급 인사가 검찰 수사 직전에 유전사업과 관련있는 디스켓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 인사를 곧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 삭제가 철도청 조직 보호를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왕씨가 지난해 9월16일 전대월(43·구속)·권광진(52)씨에게 사례비로 120억원을 주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고, 같은해 9월17일 우리은행의 대출을 받기 위해 ‘철도공사가 잔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왕씨가 철도재단 이사회 회의록과 신광순(54) 전 철도재단 이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왕씨를 기소할 때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초부터 김세호(52) 건설교통부 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등을 소환해 정치권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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