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구욱)는 29일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재경(진주 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 등반대회 준비 및 기획과정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진주에 설치한 연구소도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9월 진주시 신안동에 미래연구소라는 기관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1월엔 동창생 등 400여명과 덕유산 등반대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주/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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