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9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경수(45·안산 상록갑)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3월 지역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 600여장을 뿌리는 한편, 인천대 시민대학 강사 경력을 외래교수로 바꿔 적은 명함 200여장을 뿌리고 경력에 단국대 박사과정 ‘수료’를 ‘졸업’으로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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