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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재논의”…‘기금고갈’ 2060년으로 늦춰진 탓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받을 돈을 줄이는 등 연금기금 재정 안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2013년으로 미루는 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운영개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현행대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는 덜 받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논의하면 국민연금 불신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험료를 매기는 최저 기준소득은 현행 월 22만원에서 2013년까지 37만원으로, 최고 기준소득도 현행 월 360만원에서 2013년 4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소득 상한선을 올리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소득 재분배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퇴직금을 일시급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점진적으로 폐지되게 된다.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좀더 보편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다른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5년마다 하는 재정 추계 결과, 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5천억원으로 최고치에 이르다가 2060년에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공식 추계를 발표했다. 2044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급여 지출이 더 많아지는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엔 누적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년 전 추계보다 각각 9년, 13년이 더 늦춰진 것이다. 만약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성공해 현행 합계출산율 1.08명이 2015년 이후 1.6명으로 늘어나면, 각각 3년과 4년씩 더 늦춰질 수 있다.
두 자문기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복지부에 내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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