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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사법제도개혁추진위 ‘정면충돌’

등록 2005-04-29 19:34수정 2005-04-29 19:34

<b>꽉다문 입</b> 김종빈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꽉다문 입 김종빈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사개추위·위원장 한승헌 변호사)와 검찰의 갈등이 두 국가기관 사이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개추위도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을 비판하며 대응에 나섰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틀째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라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검찰총장 이틀째 기자간담회

“수사 할수없게 된다”

보완책 필요…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논의해야

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사개추위 안대로 되면 검찰뿐 아니라 어떤 기관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거듭 사개추위 안에 대한 강한 반대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해, 절충의 여지는 남겼다.

김 총장은 이날 “사개추위 안은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오면서도 미국이 수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책들은 전혀 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뇌물·조직폭력·성범죄 등 은밀히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와 수사권은 전혀 무관한 문제’라는 사개추위 쪽 주장에 대해서도 “물증 확보가 어려운 사건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부인할 경우 모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박탈된다면, 적어도 미국처럼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깎아 주거나 조정하는 제도)이나 진술 번복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법방해죄 등 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총장은 “검찰이 변화와 개혁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권을 강화한다는 방향에도 동의한다”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는 일에 검찰이 너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우리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의 반발 움직임이 조직 이기주의 차원의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앞으로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검찰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인천지검과 순천지청, 천안지청 등의 평검사들이 28~29일 자체 회의를 열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대검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평검사회의는 검찰청별로 최근 논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안다”며 “전국평검사회의 같은 집단행동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사개추위 보도자료 내며 반박

“충분한 과정 거쳤다”

수사관행 변화일뿐…플리바겐 등 보완책은 동의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9일 ‘피고인신문 폐지’와 ‘조서의 증거능력 불허’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식자료를 내고,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개추위는 우선 “졸속 추진”이라는 검찰의 지적에, 그동안 논의 과정을 자세히 제시했다. 우선 사개추위의 전신이자 검찰을 포함해 각계가 참여했던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지난 1년2개월 동안 논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개추위에서도 실무추진팀이 올해 초부터 26차례 내부회의를 열었고, 법원, 검찰, 교수가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토론회 4차례, 지난 15일 열린 외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 시점이 청와대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서도 “지난 1월 사개추위 출범 때부터 예고했던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개위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2007년부터 하기로 한 이상, 사개추위는 올해 안에 관련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정부안이 나와 하반기엔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1년 동안 충실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수사권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검찰 반발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행의 변화일 뿐, 수사 뒤 재판이라는 기본틀이 바뀌는 게 아닌데 지나친 반응”이라며 일축했다. 자백 위주 수사와 조서재판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검찰은 위축되고 법원의 권한만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국민의 사법 참여는 법원 재판을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취지”라며 “시민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관의 권한이 줄고, 이 때문에 법원 고위층들은 이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개추위 쪽도 공판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플리바겐(사전 형량조정 제도)이나 양형기준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양형기준 등 사개추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을 뺀 나머지 제도는 법무부가 자체 추진하는 등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개추위 실무추진단 김선수 단장은 “5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개추위 구성원들 모두 굉장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검찰도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과학적인 수사방법을 연구하는 등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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