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소개받거나 브로커에 돈주고 사건 유치”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20일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주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7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그 해 8월부터 12월까지 법원과 검찰에서 퇴임한 전관 변호사 26명과 ‘특정변호사’(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그외 사건 60건 이상, 신청사건 12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 438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수임 과정의 위법성 여부 등을 심사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심사 결과 적발된 7명은 피의자 조사를 맡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국제결혼 대행브로커, 미등록 사무원 등을 통해 사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7명 중 5명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법조윤리협의회는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법조윤리에 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독립기구로 출범했으며, 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협 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날 처음으로 심사 결과를 내놨지만, 문제점이 발견된 변호사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비위 내용 등은 공개를 거부했다.
변호사법은 법원과 검찰 등 공직에 있다 개업한 ‘전관변호사’는 퇴임 후 2년 동안 사건명과 의뢰인, 사건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 등 수임 자료를 제출하고, ‘특정 변호사’도 사건 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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