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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네티즌 다수 “검찰도 견제 받아야”

등록 2005-04-29 20:17수정 2005-04-29 20:17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 위기 의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과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사개추위의 개정 방향에도 불편한 심기를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29일 검찰의 변화를 촉구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었다.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다수의 네티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이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넘김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나타냈다.

아이디 `박봉팔'은 "검찰과 경찰이 누가 낫느냐는 논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 수사권 확보로 수사ㆍ기소권을 가진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ks'는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며 "적정하게 수사권을 배분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긴장ㆍ협력ㆍ경쟁관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인권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장홍용'씨는 "폭행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범인을 체포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수사활동이 합법적이려면 사전에 검사에게 출동 여부와범인 체포 증거 수집 절차 등을 검사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장씨는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불법상태이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선하자는 것이 경찰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무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hkk53'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하면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권만 좋아할 것"이라며 "굵직한 정치인의 비리 수사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전 개발 의혹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검찰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수사권을 둘러싼 검ㆍ경 간의 갈등은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와관련해 보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liberosh'는 한 인터넷토론방에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해도 공판중심주의로 바뀌면 수사권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고 검찰의 공소권이나 기소독점주의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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