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일영 회장 상속지분 소송
법원, 혼외 자녀들에 손들어줘
‘조선’ 방상훈 사장 8억원 내야
법원, 혼외 자녀들에 손들어줘
‘조선’ 방상훈 사장 8억원 내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배다른 동생들과의 상속재산 법정다툼에서 져 돈을 내놔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5년 1월 방 사장의 선친인 방일영(2003년 사망) 전 회장의 혼외자녀 3명이 낸 소송이 3년7개월의 긴 심리 끝에 1심을 매듭지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방 전 회장의 혼외자녀 3명이 방 사장과 동생 방용훈(56) 코리아나호텔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방 사장은 원고 2명에게 각각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사장의 배다른 동생들은 1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방 사장의 재산 중 60억원 가량은 자신들의 상속분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회장의 친생자임이 다른 판결에서 확인됐다”며 “원고들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은 각 4억2천만원이므로 유류분을 초과해 상속받은 방 사장이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요 쟁점인 방 사장 보유 주식의 증여 여부는 가리지 않았다. 방 사장의 배다른 동생들은 방 사장이 2002년 탈세사건으로 법정에 섰을 때 “본인 명의의 조선일보 주식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주식의 일부는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사장 쪽은 이번 소송에서는 말을 바꿔 제3자로부터 매수했거나 신주를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포탈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그 부분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주식을 증여받았는지 주식 매수 대금을 증여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에는 방 사장의 삼촌인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네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방 사장 쪽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선대 회장님은 대한민국 기생들 머리를 가장 많이 올리신 분”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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