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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고중단 운동’ 2명 영장 발부

등록 2008-08-21 23:26수정 2008-08-23 13:09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4명은 기각
변호인 “검찰이 증거 확보했다는데” 반발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21일 인터넷 게시판에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6명 가운데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씨와 운영진 양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씨 등은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행위 내용과 수사진행 상황들을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실행한 역할 등을 볼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 등은 포털 다음의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개설하고 카페를 운영하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오늘의 숙제’라는 이름으로 카페 게시판에 올려 누리꾼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씨 등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 공세 등을 통해 자신들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며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을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광고주와 해당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의 변호를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모든 증거는 검찰이 이미 다 확보했고 피의자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업무방해 여부는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반발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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