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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광고중단운동’ 2명 영장…‘업무방해’ 주장에 힘실어줘

등록 2008-08-22 01:05

‘증거인멸 우려’ 구체적 근거 안밝혀 의아
법원은 21일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봤다. 그러면서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신문사에 직접 피해를 입힌 업무방해죄의 소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시민단체나 누리꾼들의 주장과 달리 검찰과 법원이 ‘업무방해’라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애초부터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도 국내외에서 근거가 될 만한 형사처벌 사례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회사와 관련 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노사관계법인 태프트-하틀리법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그보다 덜 절박한 시민사회에서의 2차 보이콧은 더더욱 금지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는 논리를 폈다.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 때문에 노조의 담합행위를 금지한 법을, 소비자들의 집단 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데 궁색한 근거로 삼은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가 “주장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공세 등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의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법원의 이런 해석은 실제 전화를 걸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누리꾼들과 이씨 등이 공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씨 등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광고주 리스트나 ‘오늘의 과제’ 등이 “개별 누리꾼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예견하고 선동·교사했다”는 검찰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행위 내용과 수사진행 상황들을 비춰볼 때”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소명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4명과 구속된 이씨 등과의 증거인멸 가능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업무방해 혐의를 방조 또는 공모했다면 증거인멸,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은 6명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은 법원의 이번 영장 발부가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 역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시작돼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샀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사전구속영장 발부 등 일사천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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