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부선(43)씨가 "대마초 처벌 규정이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며 냈던 대마 처벌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9일 "김부선씨가 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마초 처벌 법조항은 대마의 흡연.수수를 금지하고 그위반에 대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신청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에합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마 처벌 법조항은 대마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위한 조치이므로 그 방법도 적정하다"며 "또 대마 처벌 법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두고 있지 않는 데다 재범자라도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선처받을 여지가 있으므로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흡연 욕구는 하나의 기호품에 관한 개인적 욕구에 불과할 뿐불가결의 권리는 아니다"며 "대마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법익의 균형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 당시 시대적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대마는 70년대 중반 이용이확산됐을 뿐이므로 대마 규제는 법감정과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 정도로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에 대마 처벌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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