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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상·과학·기술분야도 비밀누설 처벌 법제화

등록 2008-08-26 19:36수정 2008-08-27 00:13

정부, 비밀보호법 의결…‘알권리’ 제약 우려
정부가 기존의 군사기밀뿐 아니라 통상·과학·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을 보면, 그동안 군사기밀 등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되어 있던 ‘비밀’의 범위가 통상·과학·기술개발 등의 국가이익 관련 사안으로 대폭 확대되고, 비밀의 범주는 전시계획, 국가 안보정책, 통일·외교, 국방, 과학·기술 등으로 명시됐다. 또 이런 공공기관의 비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밀기록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밀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면 일반인에 공개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197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 규정’을 대체하는 정부 입법으로, 비밀보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비밀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주동황 광운대 교수(언론학)는 “정보접근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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