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단군상 건립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단월드(옛 단학선원)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회원들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단월드가 "한기총 소속 이모 집사가 운영하는 안티 단월드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9개를 폐쇄해 달라"며 올해 초 제기한 사이트 폐쇄가처분 신청을 이달 20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단월드 측은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다수 게재했고 비방의 정도가 심하다는 게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단월드는 지난해 8월 "단월드가 사이비 종교단체라는 등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 집사를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기총 단군상 문제 대책위원회의 우모 간사 등 11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금년 3월 이 집사가 기소됐고 우 간사 등은 서울경철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기총 단군상 문제 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겠지만 단월드가 기독교에 대해 허위 비방하는 것도 위험수위를 넘은 만큼 지속적으로 이를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갈등양상이 당분간 봉합되기 힘들것임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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