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 공항 등에서 병무청 직원의 별도 확인을 거쳐야 하는 출국확인제도가 폐지된다. 또 현역병이 각종 질환이나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전역일을 맞게 될 경우 본인이 원하면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루고 군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의 재신검을 생략하고 민간병원 진단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병역특례지정 업체 대표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부모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제 시행에 앞서 현행 경비·감시·봉사·행정업무 등에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교육·문화 등 공공서비스 업무 분야로 조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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