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30일 개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합동 토론회에서 법원과 검찰, 재야 법조계, 학계 관계자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열띤 논의를 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사개추위는 의견 조율이 더 이상 힘든다고 판단, 당초 계획대로 법률안 성안 작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반해 검찰측은 "형소법 개정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간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예정시간을 1시간 가량 넘긴 오후 7시께 끝났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참석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의견을주고받아 토론회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음을 짐작케 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인권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일부 성과를 거뒀음에도 전반적으로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녹음ㆍ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검사의 피고인 신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개추위 가안에 검찰측 의견이 다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로 꼽힌다.
한 토론회 참석자는 "기존 사개추위 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검찰수사관이 나와서 증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녹음ㆍ녹화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재판에서 검사의 피고인신문 폐지안도 `현행 피고인 신문제도는 개선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한 채 단일안은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판제도를 영미식으로 바꾸려면 수사제도도 영미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시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유죄협상제도) 및 양형기준제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문성우 청주지검장은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고 상당부분 호응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법률안 성안 작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인 하태훈 교수(고려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다음달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6월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문 지검장과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개추위 김선수 추진단장은 "오늘 토론회는 사법제도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의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이며 뚜렷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다. 이날 개진된 의견을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문성우 청주지검장은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제기하고 상당부분 호응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향후 법률안 성안 작업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인 하태훈 교수(고려대)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다음달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화 16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6월께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해 문 지검장과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개추위 김선수 추진단장은 "오늘 토론회는 사법제도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의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이며 뚜렷한 결론을 내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니다. 이날 개진된 의견을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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