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곳 공직기강 점검 결과
민간 업체에 골프 여행 비용과 밥값을 떠넘기고 면허 없는 친동생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두 달 남짓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공기관 140여곳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 기강 점검을 한 결과, 돈이나 물건을 받거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 13명을 적발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할 것을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의 한 교육원 소속 과장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교육원 통신공사의 82%(13건)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특혜를 베풀었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이 자기 동생의 업체가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다른 업체의 사업등록증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상급자 2명과 자신의 주사 승진을 축하하는 3박4일 중국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 경비 100만원을 여행에 동행한 관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서울의료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맡고 있던 2006년 친구들과 먹은 밥값 등 100만원을 설계용역 계약 업체에 내도록 했고, 서울의 한 교육청 직원은 시설물 준공검사 업무를 하던 2005~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전기공사 준공검사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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