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인수 의혹사건과 관련 30일 구속된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의 영장에는 유전사업이 무모하게 추진됐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곳곳에 적시돼 있다.
각종 보고서의 사업성 분석 결과를 무시하거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보고하는가 하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을 교체한 부분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왕 본부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둬가며 `유전사업'에 매달렸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각종 보고서 `사업성 없음' 일관= 왕씨 영장 범죄사실에 인용된 사할린 6광구유전 관련 각종 보고서는 거의 다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봤다.
2004년 7월16일자 한국석유공사 출장보고서는 "유전 매장량이 1천200만배럴에불과하고 사업규모가 소규모이며 지층구조가 저류층이므로 이를 기술적으로 평가하기에 매우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02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해 유전 운영비 및 향후 탐사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석유화학회사인 SK㈜가 지난해 7월12일 실사한 결과 1년 중 6개월이얼어있는 지역이어서 동토지역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하고 추가 시추에 상당한비용이 필요한 반면 유전발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해 4월 삼일회계법인이 철도공사가 인수하려는 업체인 페트로사흐사에 대해 실시한 재무실사 결과 이 회사는 수년간 자본이 잠식됐으며 이 상태가 지속하면 부도발생 공산이 크고 각종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우발 채무의 가능성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전탐사 전문회사인 슐럼버거사의 요약보고서도‘위험성이 높고 수익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왕씨 `허위보고'로 사업 강행= 왕씨가 철도청 유전사업 설명회 때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석유공사가 권광진씨로부터 2003~4년 3차례 걸쳐 유전사업인수를 제의받았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불참을 통보했음에도 석유공사가 마치 지분율다툼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사업설명회 준비를 위해 철도청 직원이 작성한 유전사업 찬성안과 반대안 중 추가투자비 부담 등을 지적한 반대안의 제목 및 내용을 `철도청이 유전사업과무관하고 생소한 분야여서 사업불참'이라는 식으로 다분히 비과학적인 쪽으로 변조함으로써 사업참여 의견을 유도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왕씨는 유전탐사전문업체 슐럼버거사의 보고서 내용도 `위험성이 높고수익성은 낮다'는 결론은 뺀 채 유리하게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왜곡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지난해 9월30일 간부급회의에서 알파에코사와 체결한 페트로사흐사 인수계약서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2차 세부실사 후 사업성이 없으면 환급가능하다'며 허위보고해 결국 4일 뒤인 10월4일 계약금 620만달러를 송금하기에 이르렀다. △절차 무시... `고언'하는 직원교체 = 왕씨는 또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고언'을 하는 부하직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사업 실무직원들은 `위험성이 있으니 반드시 러시아 중앙정부를 통해 유전인수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듣고는 왕씨에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건의하고 계약금을 철도청이 전액 부담하는데 대한 문제점, 계약금 송금 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왕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실무직원들을 유전인수 추진팀에서 배제한 채새로운 멤버로 팀을 구성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리고 작년 9월초 왕씨가 전대월씨 등에게 줄 사례비 120억원을 포함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유전사업비용으로 2천400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천80만달러를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철도청 사업개발본부 실무직원들은 이 돈이 전씨 등에 의해 유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때 왕씨는 우리은행 관계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2천400만달러 대출건을 공식 협의하려 했다가 사업동반자인 전대월씨의 부도사실이 알려지는 등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자 형식적으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회를 개최, 2천400만달러 대출 결의를 이끌어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점, 신규사업 진출시 철도청 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철도청장의 결재를 얻어야 함에도 약식 사업설명회로 대체한 점 등이 절차상 문제점이었다. △김세호ㆍ신광순은 몰랐나=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는 당시 철도청 수뇌부였던 김세호 건교부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이 왕씨의 이 전횡을 모르고 방치했는지를 규명하는데 모아질 전망이다. 왕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사업추진과정을 김씨와 신씨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씨 등은 사례비 120억을 지불키로 한 사실 등일부 중요한 추진과정에 대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씨 등은 5월2일부터 시작될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일부 보고도 누락됐고, 왕씨가 보고한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어서 사업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인식할 수없었다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왕씨와 이들 간의 대질조사를 통해 문제 많은 이 사업에 철도공사 어느선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한편 정.관계 인사가 사업참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그리고 세계적인 유전탐사 전문회사인 슐럼버거사의 요약보고서도‘위험성이 높고 수익이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왕씨 `허위보고'로 사업 강행= 왕씨가 철도청 유전사업 설명회 때 제출한 자료에는 한국석유공사가 권광진씨로부터 2003~4년 3차례 걸쳐 유전사업인수를 제의받았다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불참을 통보했음에도 석유공사가 마치 지분율다툼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다. 게다가 사업설명회 준비를 위해 철도청 직원이 작성한 유전사업 찬성안과 반대안 중 추가투자비 부담 등을 지적한 반대안의 제목 및 내용을 `철도청이 유전사업과무관하고 생소한 분야여서 사업불참'이라는 식으로 다분히 비과학적인 쪽으로 변조함으로써 사업참여 의견을 유도하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왕씨는 유전탐사전문업체 슐럼버거사의 보고서 내용도 `위험성이 높고수익성은 낮다'는 결론은 뺀 채 유리하게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왜곡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지난해 9월30일 간부급회의에서 알파에코사와 체결한 페트로사흐사 인수계약서에는 실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2차 세부실사 후 사업성이 없으면 환급가능하다'며 허위보고해 결국 4일 뒤인 10월4일 계약금 620만달러를 송금하기에 이르렀다. △절차 무시... `고언'하는 직원교체 = 왕씨는 또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에게 `고언'을 하는 부하직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사업 실무직원들은 `위험성이 있으니 반드시 러시아 중앙정부를 통해 유전인수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듣고는 왕씨에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건의하고 계약금을 철도청이 전액 부담하는데 대한 문제점, 계약금 송금 전 사전검토를 충분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왕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실무직원들을 유전인수 추진팀에서 배제한 채새로운 멤버로 팀을 구성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리고 작년 9월초 왕씨가 전대월씨 등에게 줄 사례비 120억원을 포함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유전사업비용으로 2천400만달러를 대출받아 이 중 1천80만달러를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철도청 사업개발본부 실무직원들은 이 돈이 전씨 등에 의해 유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때 왕씨는 우리은행 관계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2천400만달러 대출건을 공식 협의하려 했다가 사업동반자인 전대월씨의 부도사실이 알려지는 등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자 형식적으로 철도교통진흥재단 이사회를 개최, 2천400만달러 대출 결의를 이끌어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업 범위를 벗어난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점, 신규사업 진출시 철도청 정책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철도청장의 결재를 얻어야 함에도 약식 사업설명회로 대체한 점 등이 절차상 문제점이었다. △김세호ㆍ신광순은 몰랐나=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는 당시 철도청 수뇌부였던 김세호 건교부차관과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이 왕씨의 이 전횡을 모르고 방치했는지를 규명하는데 모아질 전망이다. 왕씨는 검찰조사과정에서 사업추진과정을 김씨와 신씨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씨 등은 사례비 120억을 지불키로 한 사실 등일부 중요한 추진과정에 대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씨 등은 5월2일부터 시작될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일부 보고도 누락됐고, 왕씨가 보고한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어서 사업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인식할 수없었다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왕씨와 이들 간의 대질조사를 통해 문제 많은 이 사업에 철도공사 어느선까지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한편 정.관계 인사가 사업참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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