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들의 나이 상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 7·9급 공채시험 등 일반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나이 상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행시는 32살, 외시는 29살, 7급은 35살, 9급은 32살까지만 치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가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내달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원·선관위·경찰·소방·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나이 상한 제한은 해당 기관이 개별 법령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나이에 따른 헌법상의 공무 담임권 제한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도별로 규정한 지방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 나이 상한 폐지도 시·도별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이 하한은 행시와 외시, 7급은 20살, 9급은 18살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을 위해 행안부는 지난 3월 나이 제한 근거를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으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5월 행정고시의 나이 제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결정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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