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삼성전기 여직원이 진정한 성희롱 및 왕따사건에 대해 회사 쪽의 잘못을 인정해 차별시정 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이은의(33)씨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2005년 유럽 출장에서 엉덩이를 친 것 외에도 업무시간에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이씨의 소속 부서장인 박아무개 부장의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회사에 이를 고지했음에도 회사는 성희롱에 대해 불철저하게 조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삼성전기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주장한 ‘업무배제’에 대해 “성희롱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정인의 입사 뒤 경력을 고려하면 적절한 부서 배치나 부서에서의 업무 부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어영 김성환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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