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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날치기 강도’ 허위신고 주부 경범죄 처벌

등록 2005-05-01 09:16

울산 중부경찰서는 1일 거액을 날치기 강도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김모(38.주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9일 오후 10시께 울산 중구 도심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남자로부터 1천30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혐의다.

경찰은 최근 거액을 투자해 주식에 실패한 김씨가 날치기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가족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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