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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일부 ‘영장 재청구’ 회의적

등록 2008-08-30 14:05

“공안사건 추가 소명 어려워”
시민단체, 무리한 수사 비판
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자 경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보강조사 뒤 영장 재청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노련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대환 남대문서 보안과장은 29일 “사노련이 촛불집회 때 배포한 유인물에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적혀 있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것”이라며 “정말 열심히 수사해서 확신을 갖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자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은 “보강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의 한 수사관은 “애초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인데다 구속영장에 엄청 공을 들였음에도 영장이 기각돼 내부 분위기기 영 좋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추가 진술이나 증거물을 들이대 보강을 하겠지만, 공안사건에서 공개된 조직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소명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사노련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계속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에서 “애초 사노련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무리한 것이었다”며 “이 단체의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법원 결정은, 공안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며, 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공안통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자유선진당은 “경찰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하어영 김성환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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