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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편 살해’ 형사사건 무혐의…민사재판서 ‘아내 혐의’ 인정

등록 2008-09-01 23:26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보험금 청구소송 원고패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난 아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살인행위가 인정된 미국 미식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 사건과 흡사한 경우다.

황아무개(43)씨의 남편은 2003년 승용차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나기 전 충격에 의한 심장파열이 있었던 게 직접사인이었다. 경찰은 황씨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여러 개 가입돼 있고, 황씨가 내연남에게 “남편을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판단해 황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불을 내는 데 쓴 경유통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자백이나 직접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황씨는 2년 뒤 남편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과 관련해 민간보험사 두 곳,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모두 1억3300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황씨는 1심에서 조정을 통해 보험사 한 곳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를 상대로는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는 “황씨의 고의로 인해 남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지속적으로 남편 살해 의사를 밝혔고, 남편의 살해에 황씨가 관련된 여러 정황이 드러난 점, 남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수령 등 살해 동기를 종합하면 황씨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간접증거나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의 남편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승용차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 외에는 황씨만이 승용차 열쇠가 있는 곳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등도 황씨를 살인범으로 보는 근거로 삼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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