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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일 전 헌재소장 “한국 국보법 폐지해야”

등록 2008-09-02 18:35

유타 림바흐(74·사진)
유타 림바흐(74·사진)
한국을 방문한 유타 림바흐(74·사진) 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 참석 중인 림바흐 전 소장은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성숙한 만큼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논란과 관련,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신나치주의자들의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연방헌재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림바흐 전 소장은 1994년 여성 최초로 연방헌재 소장에 임명돼 2002년까지 재직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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