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도중 코리아나호텔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시위대를 불러 모아 달아난 혐의(업무방해, 도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48)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체포된 것처럼 인식하게 해 시민들이 경찰들을 폭행하게 했고, 이 틈을 타 달아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촛불집회에 참가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며 코리아나호텔 현관에 쓰레기를 던지고 현관 앞 화분을 넘어뜨리다 남대문경찰서 오아무개 경위 등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날 잡아간다”고 소리쳐 시위대가 경찰들을 억류하게 했고 이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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