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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촛불 차량시위’ 25명 과잉처벌 논란

등록 2008-09-04 19:36

입건도 모자라 생계막는 ‘면허취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 촛불집회 때 시위 행렬을 뒤따르며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인터넷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운영자 정아무개(34)씨 등 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정씨 등은 지난 7월19일 서울 을지로 등지에서 차량을 타고 거리행진 시위대를 뒤따르면서 10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카페는 차량 시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무전기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인터넷 카페는 차량 시위 목적이 아니라 촛불집회 때 긴급 상황이 생길 경우 구급차를 대신하거나 함께 차를 타고 집회장에 가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종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벌금형 정도의 사안인데도 경찰이 카페 회원들의 집 주변을 탐문하는 등 과잉 수사를 했다”며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것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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