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2월 국회 제출”
노동부가 ‘복수 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된 노사관계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사안으로 보고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노동부가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할 경우 하반기 노·정 사이의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올해 12월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수 노조와 노조 전임자 관련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에 입법화됐으나, 노사의 준비 기간과 복수 노조 허용에 필요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 세부 규정 마련을 감안해 시행 시기는 2010년으로 미뤄져 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10년 복수 노조 허용 규정이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전임자 급여 문제 등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두 쪽의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송봉근 노동부 대변인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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