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은 명목이 알선 내용과 관련돼야 하고 그에 대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옛 사위 이아무개(35)씨 등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고 이씨 등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사위였던 ㅅ해운 이사 이씨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은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ㅅ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옛 사위 이씨에게는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억5천여만원, 이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ㅅ해운 전무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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