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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체복무 유보 문제있다” 위헌제청

등록 2008-09-05 22:31수정 2008-09-05 23:22

춘천지법 “기본권 침해”…1심구속 피고인 직권석방
‘양심적 병역거부’ 6년만에 헌재로…‘2차심리’ 주목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대체복무제 도입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 유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병역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

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21)씨 등 네 명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태)는 5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은 2002년 첫 제청 이후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수단 도입을 권고했고, 우리 사회 수준에 비춰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이 예상됐으나 최근 정부가 방침을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좌절을 겪게 됐다”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가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을 위헌 제청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했고, 정부도 이에 맞춰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법원은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을 미뤄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이 알려진 뒤로 재판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이번 위헌 제청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2004년 대법관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이 소장은 당시 “종교적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범죄예방이나, 교육 등의 관점에서도 형벌의 본래 목적을 충족할 수 없다”며 “양심의 자유가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집계로 현재 형 확정이나 재판 과정에서의 구속 결정으로 수감된 인원은 420여명,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인원은 100명에 이른다. 이 단체 홍영일 대표는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후 유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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