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정권 판사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통지서를 확인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안아무개(27)씨에게 “‘인터넷 통지’는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은 안씨에게 현역병 입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게시했을 뿐, 직접 송달이나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은 행정 편의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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