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이견 못좁혀…16일 최종 결론
“폐지하려던 피고인 신문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검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된 건 없다. 전체위원회서 최종 결정한다.”(사개추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 실무추진단의 이견이 커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30일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어 9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토론을 벌었다. 그러나 검찰 쪽은 “논의를 너무 서두른다”며 일정 조정을 요구했고, 사개추위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최종 결론은 16일 열리는 전체위원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사개추위와 검찰은 1일 토론회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피고인 신문’과 ‘녹음·녹화물’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사개추위안은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도록 했지만, 수사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꼭 필요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대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을 증거 조사 이후 시점으로 바꾸자는 견해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신문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뉘었다”고 밝혔다. 녹음·녹화물의 증거 사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참석자 대다수가 인권보호와 수사 과학화 차원에서 녹음·녹화물을 법정에서 증거로 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개추위는 “녹음·녹화물은 조서의 대체 수단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견해와, 변호인 참여 등 엄격한 기준을 지키면 증거로 낼 수 있게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고 소개해 대조를 이뤘다. 이 밖에 검찰과 사개추위가 큰 이견이 없었던 ‘피의자 신문조서’ 부분은 “증거로 쓰지 않되, 경찰을 포함한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보완할 제도로 꼽혔던 유죄협상제(플리바기닝)나 양형기준제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형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30일 “원래 사개추위 일정에, 7∼8월에 (초안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21개 안건 가운데 20개에서 법원 쪽 의견이 반영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개추위안은) 피고인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개추위와 조율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의겸 기자 soulfat@hani.co.kr
“폐지하려던 피고인 신문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검찰)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된 건 없다. 전체위원회서 최종 결정한다.”(사개추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사개추위 실무추진단의 이견이 커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30일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어 9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토론을 벌었다. 그러나 검찰 쪽은 “논의를 너무 서두른다”며 일정 조정을 요구했고, 사개추위는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최종 결론은 16일 열리는 전체위원회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사개추위와 검찰은 1일 토론회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된 ‘피고인 신문’과 ‘녹음·녹화물’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검찰은 “사개추위안은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폐지하도록 했지만, 수사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꼭 필요하다는 게 참석자들의 대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을 증거 조사 이후 시점으로 바꾸자는 견해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신문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뉘었다”고 밝혔다. 녹음·녹화물의 증거 사용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참석자 대다수가 인권보호와 수사 과학화 차원에서 녹음·녹화물을 법정에서 증거로 써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개추위는 “녹음·녹화물은 조서의 대체 수단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견해와, 변호인 참여 등 엄격한 기준을 지키면 증거로 낼 수 있게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고 소개해 대조를 이뤘다. 이 밖에 검찰과 사개추위가 큰 이견이 없었던 ‘피의자 신문조서’ 부분은 “증거로 쓰지 않되, 경찰을 포함한 조사자가 법정에 나와 조사 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을 보완할 제도로 꼽혔던 유죄협상제(플리바기닝)나 양형기준제 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형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김승규 법무장관은 30일 “원래 사개추위 일정에, 7∼8월에 (초안을) 공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21개 안건 가운데 20개에서 법원 쪽 의견이 반영됐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개추위안은) 피고인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개추위와 조율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석진환 김의겸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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