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서 노동자 깔려
해마다 20~30명 숨져
해마다 20~30명 숨져
지난 2일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경비업체 직원 노아무개(45)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가 가득 싣고 있던 짐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앞을 지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현장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는 작업 지휘자도, 운전을 유도하는 신호수도 없었다.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는 금속노조 사업장들에서만 올해 들어 네번째다.
지난 5월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1주일 새 연이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특히 두산중공업에선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잇따라 지게차 사망 사고가 일어난 뒤 신호수 배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데도 또다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됐다. 또 지난 6월엔 대전 유성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해마다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20~30명에 이른다.
이처럼 지게차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업자의 소극적 대처와 노동부의 감독 소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종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많은 사업장들이 작업 지휘자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 확보 기준을 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다가,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평소 안전수칙 등을 점검하고는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산재 사고가 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은 지난 3일 부산지방노동청을 항의 방문하고, 한진중공업 지회는 노동청에 책임자 문책과 특별 안전진단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금속노조는 사업장 93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게차 안전작업 표준안’을 만들어 각 사업장에 이달 말까지 노·사 합의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노조원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도 할 방침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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