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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교편향 금지 입법 않기로

등록 2008-09-08 21:04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
청와대 “처벌조항은 없어”
정부는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불교계가 요구해 온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종교 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담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부는 이 규정 제4조 친절·공정 조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서 종교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밝혔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적 성격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불교계 요구로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종교편향금지법 등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면 존중할 수밖에 없으나, 법으로 강제할 경우 불교에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고, 종교간 분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밤 10시 생중계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종교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이런 뜻을 거듭 밝히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계종 관계자는 “4대 요구조건에 대한 입장엔 어떤 변화도 없다”며 정부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했다.

황준범 기자, 조현 종교전문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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