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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가해자 실명공개 대법 “공익목적땐 무죄”

등록 2005-05-01 20:46수정 2005-05-01 20:46

여성단체가 대학 교수의 성추행 사실과 이름을 공개한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제자를 추행한 교수의 이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대구 여성의 전화’ 전 대표 김혜순(50)씨와 현 대표 이두옥(5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8월 ‘대구 여성의 전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한 국립대 ㅇ아무개 교수가 여제자를 추행한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했으며, 10월엔 ㄱ아무개 교수가 조교를 성폭행한 사실 등을 잇달아 공개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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