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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사건 피해자가 피고인 직접신문

등록 2008-09-09 18:04수정 2008-09-09 19:11

피해당사자 권리 보장 차원
대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증인만 될 수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재판 참가를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참가인’의 지위로 피고인과 증인 신문,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신문은 검사의 신문 뒤, 검사가 미리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보충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검찰의 방안이다.

또 피해자의 신문은 사죄나 손해배상 등 정상(피고인의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한 사항에 국한하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문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당사자인 피해자가 배제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검사와 같은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위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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