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조순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남일호 사무총장, 오른쪽은 하복동 감사위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한국방송(KBS)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 의원들과 방어에 나선 감사원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특히 감사원이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중요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고도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이를 거부하다 오후 회의가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용우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정식으로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통보를 받은 게 언제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감사 청구 결정이 15일 접수돼 21일 수용됐다. 구두통지를 21일에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 당시 29명으로 이뤄진 감사단의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러나 5월21일 그 시점에는 감사단 구성은 물론 김 국장이 감사단장을 맡을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감사원의 해명이었는데, 김 국장은 21일에 구두통지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번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예비조사 계획서를 자신이 작성해 윗분들 결제를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오늘은 21일 구두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둘 중 하나는 위증이다”고 따지자 김 국장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품의서를 작성해서 원장 대행까지 결제를 맡고 감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감사결정서가 작성된 5월27일 이전부터 ‘사전각본’에 따라 한국방송 감사가 준비됐다고 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5월21일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다 뒤늦게 회의록 열람에 마지 못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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