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속 피하려고 먼저 투신”
피해자 “갑자기 들어와 위협 느껴”
피해자 “갑자기 들어와 위협 느껴”
불법 체류 중국인이 야간 단속을 피해 건물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 인권단체와 법무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저녁 8시50분께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7명이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17명이 묵고 있던 울산 중구 우정동의 4층 상가 건물을 덮쳤다. 이 과정에서 자오후웨(32)가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자오는 울산 동강병원에서 두개골 함몰 등의 진단이 나와 뇌수술을 받았다. 자오는 한두 차례 추가로 신경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 직원이 들이닥치기 전에 자오가 먼저 창문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 중인 자오를 만난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씨는 “자오가 ‘불을 끈 채 누워서 잠을 자는데 누군가 갑자기 들이닥쳐 위협을 느껴 뛰어내렸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수갑은 전과 3범 이상의 범죄인일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단속요원들이 수갑과 가스총을 지니고 단속했다”며 “명백한 과잉 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단속요원이 신변 위험을 느끼면 장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가스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허리에만 찼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자오가 내야 할 치료비 1800여만원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은 “창문 아래에 매트리스도 없었다”며 “원인 제공을 한 법무부가 치료비를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우석환 조사과장은 “매트리스 설치 규정이 없는데다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치료비 부담 여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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