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9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내용의 소설 <배후>를 써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서현우(본명 서현필)씨와 전형배 도서출판 창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 및 의문 제기는 일반인에 대한 비판보다 넓게 인정해야 하며, 국가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설이 작가의 상상에 의한 허구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사 담당자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2003년 ‘안기부가 1987년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각본을 짜고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한 뒤 김현희의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줄거리의 소설과 관련해 백아무개씨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고소당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의혹 규명에 소극적이었던 안기부의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이 책은 발행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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