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감세손익 계층별 분석
“재정지출 줄어 저소득층엔 피해”
“재정지출 줄어 저소득층엔 피해”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소득세 감면 예상액의 41%가 상위 3%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진보신당이 10일 발표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득세 감면 때 연봉 3735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5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연봉 1억2624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는 354만원의 감면 효과를 누려, 상·하위 소득자 사이 격차가 7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 감면 예상액(2006년 기준) 2조4107억원의 41%(9985억원)를 상위 3%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은 감면 효과가 100만원도 되지 않은 반면, 일부 재벌 기업은 123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세에서는 이런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 상속세 감면액의 98%가 1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감면액의 95%가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표준 4600만원(연봉 7901만원) 이하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은 각각 전체의 13.4%, 15.5%에 불과하고, 부유층(34.3%)과 대기업(36.8%)이 대부분의 감세 혜택을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감세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경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효과를 소득 분위별로 따져본 결과, 저소득층인 1분위의 수혜 축소액은 87만원에 이른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수혜 축소액은 17만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세금 인하와 재정 지출 혜택을 종합해 보면, 결국 상위 소득 30%만 순혜택이 늘어나고, 나머지 70%는 오히려 혜택이 축소된다”고 말했다. 이종석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고소득층에게는 세금 감면을, 저소득층에게는 복지 지출 축소를 가져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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