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소유자 27% 주소 달라…11%는 외지인
권영호 군의원 “지급방식 허술”…전남서도 사례 적발
권영호 군의원 “지급방식 허술”…전남서도 사례 적발
정부가 쌀 시장 개방으로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벼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받은 이들의 상당수가 현지에 살지 않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11일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지 5837㏊(전체 면적의 55.8%)의 소유자 9018명 가운데 2501명(27.7%)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었으며, 670㏊(11.4%)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지급된 53억원 가운데 6억원(12.7%)이 이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권영호 의원은 “외지인들이 현지에서 살지 않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허술한 지급 방식을 이용해 투기꾼이나 외지인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벼 농사를 짓고 있는 실경작자한테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고,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당 59.7~74.6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06년 새로 농지를 취득해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받은 전국의 11만5천명 가운데 6만7천명(59%)이 공무원과 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남도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7건(480만원), 42건(46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농지 180만㏊ 가운데 101만7천㏊(56.5%)에 약 1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시·도로부터 부정수급 단속 실적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또 뒤늦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장소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꾸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만 마치고 손을 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제도를 만들 때 부정수급 보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전국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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