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수입업자 ‘해코지’ 자작극 밝혀져…3명 구속
피의자의 허위 신고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세관 수사관이 누명을 벗었다.
서울세관 조아무개 수사관은 지난 5월 초 서아무개(32)씨, 김아무개(37)씨, 김아무개(38)씨 등 고급차 수입업자 세 명이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께 조 수사관의 조사를 받은 서씨는 자신이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도리어 조 수사관을 ‘해코지’할 계획을 세웠다.
서씨는 우선 세관 공무원직장협의회 경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조 수사관의 통장계좌 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제3자 명의로 조 수사관의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했다. 서씨는 돈을 보낸 뒤 열흘쯤 지난 6월 중순께 서울 마포경찰서에 “조 수사관이 3천만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해 1천만원을 건넸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조 수사관의 계좌에 1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6월19일 조 수사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대응은 달랐다. 검찰은 조 수사관을 직접 심문한 뒤 서씨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조 수사관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사무실·집 등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컴퓨터 파일 등을 분석해 서씨의 계략을 밝혀냈다.
이에, 검찰은 11일 서씨 등 세 명을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해 대출회사로부터 3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조 수사관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뒤쫓는 수사관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하마터면 구속될 뻔했다”며 “뒤늦게나마 무혐의 사실을 밝혀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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