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성과급제 수용…“해고 지점장 모두 복직될듯”
회사의 ‘일방적인 성과급제 도입’ 방침에 반발해 235일째 파업·농성을 벌여 온 알리안츠생명보험 노동조합이 12일 회사 쪽과 ‘성과급제 수용’과 ‘노사 협의를 통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등에 잠정 합의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파업에 참여한 지점장 100여명의 대량 해고와 직장 폐쇄 등 격렬하게 대립하며 8개월째 이어져 왔다. 노조는 다음주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사무금융연맹과 알리안츠생명보험은 지난 11일 저녁 7시부터 이날 낮 1시까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다. 노조는 노사 협의를 통해 실적에 따른 등급간 연봉 차등 폭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성과급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5% 인상하고, 파업 관련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취하하기로 하고, 제종규 노조위원장 등 간부 3명의 형사상 책임은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회사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대신, 노조는 앞으로 2년 동안 ‘무쟁의’를 선언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지점장 문제와 관련해 알리안츠생명 노조 관계자는 “해고 지점장들을 모두 복직시키고, 지점장의 노조 가입 허용 여부는 노조가 아닌 별도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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