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5천명 2주택이상…4만7천명은 6주택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0명 가운데 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6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8천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2만5천명으로 59.5%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는 11만1천명이었고, 3~4채 보유자 5만6천명, 5주택 보유자 1만1천명, 6주택 보유자 4만7천명이었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22만3천명(58.8%)로 절반을 넘었고,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가 11만6천명(30.6%), 15억원 초과가 4만명(10.6%)였다. 정부가 종부세 납세 대상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납세자의 절반이 넘는 22만3천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3만8700명, 11만1900명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다. 다음으로 대전(3400명), 부산(3천명), 대구(2900명), 충남(2600명)의 순이었고, 강남 3구의 종부세 대상자는 13만54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옥탑방이 5만 가구, 반지하가 58만 가구나 되는데,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3채 이상 보유자가 11만4천명에 달한다”며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만 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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